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942』
1. 피고인은 2019. 5. 9. 15: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미리 올려놓은 시가 1,85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1:10경 제1항과 기재 장소에서 점주인 피해자 D(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미리 올려놓은 시가 5,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375』
1. 2019. 5.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18:4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내에서 피해자 G(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시가 6,980원 상당의 훈제오리 1봉지, 시가 3,980원 닭볶음밥 1봉지, 시가 3,300원 상당의 비락식혜 2리터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딸기우유 4개들이 1팩, 시가 2,200원 상당의 콘 아이스크림 4개, 시가 1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들이 3줄 등 합계 35,66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시가 1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들이 3줄, 시가 1,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등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티머니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9고정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체포 당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