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공갈][집27(2)형,74;공1979.10.15.(618),12173]
판시사항

가. 공갈죄의 본질

나. 선거소송 제기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

나. 선거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인등에게 폭행이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공갈죄의 본질(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공갈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없다고 한 조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