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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08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12. 17.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지관 이사장인 피해자 G(여, 51세)이 위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7. 위 복지관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금 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회유 또는 설득에 대해 피고인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거액인 5억 원을 요구한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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