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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1 2020노116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채무 변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변제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어서 채무 변제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도 변제를 요청하거나 회신을 독촉하는 것에 불과 하여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참조). 나 아가, 정당한 권리 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1996. 3. 22. 선고 95도 280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들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채무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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