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9:00경 제주시 C에서 그곳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축 주택 맞은편 도로변에 ‘입주를 반대한다. E 주민은 당신들의 똥물 단 한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미 피고인 때문에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기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정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는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