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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3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우측 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주사액을 4회 가량 주입하여 주름제거 등을 위한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 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085,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7개

1. 각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확보 및 전화진술, 피해자 추가 확인, 피해자 추가 확인 전화청취)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SMS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부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러 건 발생하였는바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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