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우측 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주사액을 4회 가량 주입하여 주름제거 등을 위한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 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085,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7개
1. 각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확보 및 전화진술, 피해자 추가 확인, 피해자 추가 확인 전화청취)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SMS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부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러 건 발생하였는바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