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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3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2.경 대구 중구 B 4층에 있는 ‘C’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 기계, 일회용 바늘, 문신용 잉크를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의 왼쪽 팔목에 일명 ‘타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위 ‘C’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목 뒤, 왼쪽 귀 뒤, 허리, 왼쪽 발등, 오른쪽 발목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타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문신 시술 대금 송금한 거래자료 제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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