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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61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704호에서, 약솜과 식염수로 남편 D의 이마를 소독하고, 필러액이 든 주사기로 D의 이마를 2회 찔러 필러액을 주입하는 주름제거 시술인 일명 ‘필러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 E의 콧대를 세우기 위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간 사이를 소독하고, 필러액이 든 주사기를 2회 찔러 필러액을 주입하는 필러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2. 하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문신시술 기구인 ‘모나리자 디지털기계(볼펜크기 정도에 전선이 달려있는 것)’에 전원을 넣은 후 1회용 주사바늘(약2cm )에 색소를 묻혀 바늘의 미세한 진동을 이용하여 바늘이 피부를 찔러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G에게 아이라인,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상대로 아이라인, 눈썹문신, 주름제거(필러)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알약에 대해, M병원 의사 탐문, 각 연결계좌 명의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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