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및 구류 1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 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가한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