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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45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관련 제품 판매업체인 ‘J’ 의 대표였던 자이고, K은 피해자 ( 주 )L[‘( 주 )M’ 로 설립된 후 ’( 주 )J‘, ’( 주 )L‘ 로 상호를 순차 변경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K과 함께 피해자 회사인 ‘( 주 )M ’를 설립하여 K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 받으면서 향후 영업을 통해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금관리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2013. 10. 1. 경 회사를 분리하여 K은 위 제품의 수입을 전담하고, 피고 인은 위 제품의 국내판매를 전담하며, 회사 재정은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물품 판매대금은 매달 5일과 20일에 지불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Spring, Air 2 2nd Gen’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가 합계 57,983,095원 상당의 622개 스쿠버 다이빙 관련 물품을 매장 전시 및 AS를 위해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3. 경 ‘ 그 동안 변동 환율이 아닌 고정 환율로 과다하게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당 이득금을 정산 받기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취지로 10월 분 대금의 결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2014. 10. 24. 경 K으로부터 직원을 통하여 “ 계속 결제를 거부하면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같은 날 위 K에게 ‘ 회사를 폐업한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2014. 11.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O, P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물품을 건네주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O, P 진술 청취) [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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