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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53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 인의 어선에 허가 받지 않은 잠수기 어구인 산소 공습 호수, 납 벨트 등을 적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 안 자망 어선 C(3.52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1:00 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 포항에서 위 C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잠수기 어구인 산소공급 호스, 납 벨트 등을 적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6. 13:00 경 C에 위 공소사실 기재 산소공급 호스, 납 벨트와 그 물망 및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23:20 경 입항하였다.

다시 입항한 위 C에는 포획 또는 채취된 수산 동식물이 전혀 없었다.

나) C의 승선원인 D은 E에서 근무 중인 섬 지킴이 F을 피고인과 함께 만나러 가기로 했고 ‘G’ 업체로부터 레저장비 인 위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빌려 위 C에 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에 적재되어 있던 위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산소 탱크 15대, 슈트 3벌, 오리발 4개, 레 귤 레이터 5개, 비씨( 산 소통 연결기) 3개 등 총 48개에 이르고,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적재물은 산소공급 호스 1개, 납 벨트( 원반형) 3개, 그물망 11개이다.

다) 위 적재물 중 산소공급 호스의 길이는 30m 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30m 정도의 산소공급 호스는 잠수기 어업에 사용되는 산소공급 호스가 아니라 잠수부가 수면으로 올라올 때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에 가깝다.

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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