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35』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이빙을 배우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4.경 피해자가 부친의 지원 하에 제주에서 스쿠버 다이빙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외제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세부에서 중국인 상대 여행사업을 영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주의 다이빙 사업은 업체가 많아 전망이 없다. 필리핀 세부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스쿠버 다이빙 업체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중국 상해에 있는 음대 교수이고 중국인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네가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여행사를 설립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등 도와주겠다.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피해자를 세부로 데리고 가서 환전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환전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세부에서 사업할 추가 자금을 들여와야 하는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큰 돈을 환전하면 수수료도 많이 든다. 명동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환전상 아저씨가 있으니 그 분을 통해서 환전을 하면 은행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환전을 할 수 있다.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필리핀 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돈을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해 줄 수 있는 환전상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피해자를 회유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