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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5 2017고단4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라는 다이빙 샵을 운영하며 스쿠버 다이 버들을 상대로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다이빙 샵에 찾아온 피해자 D( 남, 40세 )에게 다이빙 슈트, 오리발, 부력 조끼, 공기통, 호흡기 등 장비 일체를 대여하여 착용시킨 후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와 함께 해변으로 입수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짝 다이빙을 한 사람으로서 초보 스쿠버 다이버와 경력 있는 스쿠버 다이버가 짝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는 소위 ‘ 짝 다이빙’ 을 할 경우 자신이 인솔하는 다이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심이 흐릴 경우 상호 간에 줄을 연결하여 상대방이 조류에 밀려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수면 위로 상승 시 상대 다이버의 손을 잡고 상대방이 상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상승하여야 하고, 위 다이빙 샵 운영자로서 자신에게 장비와 짝 잠수를 요청하는 다이버의 다이빙 수준, 경력 등을 파악하고, 다이빙 장소의 수심, 해상 기상, 조류 흐름과 속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다이 빙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자신이 대여한 장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변과 인접한 수중에 낚시줄 등에 다이버가 엉킬 가능성을 대비하여 필수 장비인 다이버용 칼을 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다이빙 자격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시 수중 시야가 1m 상당으로 흐린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와 줄을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이빙을 하였고, 수중 상승 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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