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이 운영하던 부천시 J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소인 E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중고차 매수 (1) 울산에 거주하던 원고는 2017. 7. 24. E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E 매장을 방문하였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부하직원은 원고에게 위 중고 그랜져 승용차와는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을 보여주거나 위 그랜져 승용차는 수입세금이 따로 있다
거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G 중고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중고차를 매매대금 23,125,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K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98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전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7. 26. 이 사건 중고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중고차의 현황 (1) 이 사건 중고차는 2015년식 쏘나타 엘피지 차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주행거리가 약 80,394km 이고, 중고차 시세는 800만 원이었다.
(2) 이 사건 중고차는 2014. 7. 31. 최초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 당시 출고가격(신차가격)은 16,218,182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7,840,000원)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중고차의 차종, 주행거리, 매매금액 등을 자필로 기재하는 등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