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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20가단72976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3층공장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경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3층공장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159만 원, 차임 월 3,159,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8.부터 2019. 10.까지, 2019. 12.분, 2020. 4.분 차임 및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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