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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1400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7.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20.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18. 11.부터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5. 13.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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