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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20가단806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5.부터 전항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2020. 3. 1.까지 27개월분 합계 1,755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청구하는 바(원고는 2019. 3. 24.부터 2020. 7. 23.까지 16개월분 연체 차임 합계 1,04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에 따라 2020. 7.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유예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3. 무렵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차임을 유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에 따라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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