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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51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쇼핑몰 D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표시면적 35.87㎡)를...

이유

1. 인정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10. 30. 대한민국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쇼핑몰 E동 건물(‘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주식회사에게 사용기간 2003. 5. 9.부터 2018. 4. 26.까지인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D호(‘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하여 점용기간 2013. 7. 23.부터 2020. 7. 20.까지인 점용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기간 2017. 6. 7.부터 2019. 6.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 12.부터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점유자들에게 F의 사용기간이 2018. 4. 26. 만료되므로 2018. 4. 27.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안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7. 이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6.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3. 이 사건 소제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에 갱신거절의 취지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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