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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30 2017가단101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8.9㎡를 인도하고, 6,8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9.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8.9㎡(임대차계약서상 152.42㎡로 표시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까지, 차임 월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4.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6.16㎡(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3. 14.까지,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C는 2015. 11. 14.부터 2016. 1. 14.까지의 2개월 분 차임 30만 원, 2016. 9. 15.부터 2017. 3. 14.까지의 6개월 분 차임 90만 원을 연체하였고, 피고 B은 2015. 11. 30.부터 2016. 1. 30.까지의 2개월 분 차임 170만 원, 2016. 9. 30.부터 2017. 3. 30.까지의 6개월 분 차임 510만 원을 연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680만 원 및 원고가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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