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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7. 22.부터 2012. 2. 24.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 내실, 춘천시 D건물 스포츠 의류매장 휴게실에서 E에게 약 42회에 걸쳐 부항치료 등 한방의료행위를 해주고 E으로부터 시술비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2.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F에게 빈혈치료제인 헤모데인, 헤모원을 2회에 걸쳐 각 3만 원에 판매하고, 헤모데인 9박스, 헤모원 8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환자 명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 사진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각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수첩 기재내용 확인 등)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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