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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0 2017고단11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7. 1. 21.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3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E” 라는 현수막을 걸어 광고하고, 위 D 내에 상담실, 침 구실을 설치하여 시술 가격표를 비치한 후, 동방침 3 종류( 길이 3cm/ 지름 0.25mm, 길이 6cm/ 지름 0.25mm, 길이 12cm/ 지름 0.30mm), 수지침( 길이 0.8cm), 강화 쑥, 부 항기구 등을 구비한 다음 F에게 전신 침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인 침 시술, 뜸 시술 등을 한 후 합계 18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보건복지 부 질의 회신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질의 회신

1. 노트, 수첩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식품 ㆍ 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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