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5. 경부터 대구 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위 B으로부터 손님들을 상대로 침, 뜸, 부황 등의 치료를 할 용도로 위 건강원의 내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 6. 9. 경 F을 상대로,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해 주고 20,000원을 대가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합계 847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장 침, 쑥뜸, 사 혈침, 전 침 기, 부 황기 등을 이용하여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위 건강원 내부 공간을 2015. 6. 9. 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 A의 시술 내용( 환자 명, 시술내용, 특징, 시술 비) 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합계 847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E 주소지 확인 등 외근 내사, E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상황 사진 촬영)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