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64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공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8. 6. 19. 9:05경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공제금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9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주ㆍ정차 도중 출발하면서 이미 피고 차량 앞으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 주행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서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피고 차량을 추월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고 차량은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