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3. 12:15경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 출구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급정차한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 E, F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과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9.까지 D, E,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피해 차량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54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급정차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앞질러 가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 장치를 작동한 사실, 피해 차량과 피고 차량은 서로 부딪히지 아니한 사실, 피해 차량이 정차한 시점으로부터 1~2초 후에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