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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095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아래와 같은 사고경위로 아래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일시 : 2017. 10. 7. 18:55경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G 사고경위 : 피고 차량은 예천군 쪽에서 안동시 방향으로 난 경서로의 2차로 도로 중 1차로 위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러 중앙고속도로의 서안동나들목으로 가기 위하여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며 운행하였고 이를 뒤따르던 H 에스엠5 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그 뒤의 차량인 I 에쿠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었는데, 원고 차량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담보 약관에 따라 2017. 12. 15.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 J에게 3,487,250원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 K에게 3,519,090원을, 2017. 12. 18.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 L에게 937,7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각 지급하였고,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약관에 따라 2017. 11. 24.에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5,900,000원을,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약관에 따라 2017. 10. 20.에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7,999,52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1,843,560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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