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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3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7. 23: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국제터미널 출국장 진입로에서, 편도 2차선 진입로의 1차로를 따라 출국장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측면에 근접할 무렵 원고 차량이 갑자기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E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9.부터 2019. 3. 14.까지 사이에, E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70,3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78,000원을 공제한 1,515,600원, 합계 3,585,900원(= 2,070,300원 1,515,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F한의원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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