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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76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2. 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여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켰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다. 그런데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정차한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590,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5,170,000원, D에 대한 치료비로 5,827,580원 합계 33,587,580원(=12,590,000원 15,170,000원 5,827,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급정거를 함에 따라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과속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한 피해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은 정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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