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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96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1996. 8. 20. 원고들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매월 38만 원(연 25%)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47286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2016. 7.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에게 총 합계 388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니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9. 9. 8.까지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면제해주었는지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09년 이후로 약 7년간 원고들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가 대여금의 약 2배 정도 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면제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자를 면제해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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