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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21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월 40만 원),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9. 3. 5.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 중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1%(월 10만 원)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2%(월 20만 원)로 각 정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2차 대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2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월 1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와 D이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3차 대여라 하고, 1차 내지 3차 대여금를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B과 C의 아들이다. 라.

피고 B과 D은 2009. 4. 2.부터 2011. 6. 2.까지 별지 충당 목록의 변제일자란의 각 해당일에 변제금액란의 각 해당금액(총 1,76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변제금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먼저 충당되어 2011. 6. 2.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여원금은 5,000만 원(1차 내지 3차 대여원금의 합계), 이자는 2,329,8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대여금 반환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2% 비율[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를 합하면 매월 80만 원이므로 이를 {(80만 원×12개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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