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2. 12. 7. 사상농협 학장지점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3. 26.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4. 1. 15.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6.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1. 16.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 2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7,700만 원(= 3,000만 원 8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극히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463호로 대여금 7,0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1,891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3,9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5. 5. 27.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10.까지 1,809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09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사 사건의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34491). 2)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조정13 ,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6. 1. 21.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