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8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1. 11. 피고에게 63,500,000원을 이자 월 2.5부, 이자지급시기 2004. 12. 11.부터 매월 11일, 변제기 2005. 11.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발행 증서 2004년 제870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이후에도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05. 11. 12.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2. 24.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157,984,520원{= 63,500,000원 × 0.3(= 0.25 × 12) × (3,027/365)}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157,98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