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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쑥고개로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양도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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