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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3. 9. 23.경’은 ‘2013. 9. 2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포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매주 150만 원씩 1개월에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용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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