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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고단1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가평군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A 명의 계좌개설신청 및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E조합 압수영장 회신자료), E조합 통장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B 명의 계좌개설신청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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