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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하여 악성코드 확인), 거래명세표, 악성코드 감염 사진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C이 310,500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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