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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일주일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등,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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