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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112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남매사이로, 피고인 B은 2016. 1. 경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 A을 통해 동인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의류판매 소매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이 더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마치 동인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3. 1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D 이 나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을 테니 네 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3,000만 원만 더 차용해 오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아는 선배와 화북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는 데 돈이 모자란다.

우리은행에 잔액 증명을 하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잔액 증명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인출하여 원금을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잔액 증명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사업자금 등에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 등에 비추어 변제기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6. 3. 10. 경 1,4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같은 달 14. 경 1,500만 원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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