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47』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다이 아몬드 원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17.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세계에서 보지도 못한 다이 아몬드를 사 오면 국내 삼성 가 등에서 매수 자가 기다리고 있다.
위 다이 아몬드 원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7. 4. 20. 피고인 A 명 의의 수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다이 아몬드 원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2007. 5. 17. 피고인들이 함께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5억 원만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프로야구선수 J의 아버지인데 돈을 갚지 않겠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7. 5. 18.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 의의 수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다이 아몬드 사업을 준비한 바도 없었고, 막연하게 이른바 환치기 송금과 밀수를 통해 다이 아몬드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었으므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불투명하였으며, 그룹 삼성 측에서 다이 아몬드를 구입할 예정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이 아몬드 원석을 구입하는 데 전부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