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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2 월경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우체국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소개 받은 후 피해자가 돈이 많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4월 하순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던

E 우체국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연립을 철거하려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로 6,000만 원으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립 철거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F 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일경 피고인 명 의의 시흥 중앙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5월 중순경 위 E 우체국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양시 만안구 H 아파트 60채를 60% 의 대금만 지급하고 매입하였는데 등기 이전을 하려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데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등기가 나오는데,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아파트 3채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60채를 60% 의 대금만 지급한 채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F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용역 비 및 피고인 개인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일경 및 22 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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