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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 경 채무가 과도한 상태로 지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다른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1. 2012. 7. 경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0.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수지구 D에 땅이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태이다.

처남의 부동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처남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내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남동 생의 부동산 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이 들어가면 2 달 안에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 피고인 B의 남동생들에 대한 자금 대여로 자금이 묶여 있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이자 등을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를 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7.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부부와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수지구 D 땅에 여러 사람이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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