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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산회사인 ( 주 )B 의 직원으로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채권 트레이딩을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5. 7.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 메이저리그 게임과 관련된 배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게임 배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1. 경 1,000만 원, 2012. 7. 23. 경 1,000만 원, 2012. 7. 25.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양산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일본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해운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데 일본 펀드 PF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그런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 데 돈이 없으니 경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일본 회사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돈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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