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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8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횟집 조리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당시 소 상공인 대출 채무 2,000만원을 비롯하여 B 채무 잔액 440만원, C 채무 잔액 973만원 등이 있었고, D의 순번 계에 가입하여 2014. 12. 계 금 1,250만원을 탔기 때문에 매월 1,725,000원을 계 금으로 불입하여야 하여 합계 약 4,963만원(= 2,000만원 + 440만원 + 973만원 + 1,250만원) 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E, F과 각 6,000 만원씩 출연하여 동업으로 부산 수영구 G에서 ‘H 횟집’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을 위하여 위 동업자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F의 처인 I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였고, 횟집 동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횟집을 동업하여 번 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2. 경 3,000만원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중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J 직판장 주차장에서 친구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횟집을 오픈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6개월 안에, 빠르면 2-3 개월 안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의 B 계좌 (M) 로 3,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차용에 의한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J 직판장 주차장에서 친구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횟집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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