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35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2020. 2. 20. 21:45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처마 밑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비추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기소 사실 및 음주운전 전과 사실 확인)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