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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61번길 13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국악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메시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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