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미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운전면허자료 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