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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22: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동구 범일동에 있는 21세기 라파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검정색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11. 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검정색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35m 가량 진행하여 갔다.

계속 추격을 하여온 위 D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뒤 짐받이 부분을 잡으며 정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약 5m 가량 진행하여 손을 놓친 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무면허운전자적발통보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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