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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06 2012고합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7:0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같은 동 890-6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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