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05 2016가단914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52,06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경 주식회사 오행토건(이하 ‘오행토건’이라고 한다)과 원주시 A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 대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두일종합건설 합자회사(이하 ‘두일종건’이라고 한다)는 오행토건의 원고에 대한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가설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5. 5. 12.경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두일종건은 2016. 3.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된 피고 소유의 가설재를 반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까지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설재임대료는 21,252,062원이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에 의하면 가설재임대료는 ‘월말 마감 후 60일 현금 결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가설재를 타 현장에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9,481,55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