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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6412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99,211원, 원고 B에게 35,067,302원, 원고 C에게 27,002,014원, 원고 D에게 31,108...

이유

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F은 2015. 2. 28.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5. 6. 30.까지 상품기획 등의 일을 하다가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이 2014. 9 ~ 2015. 6.분 임금 및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주문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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