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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51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7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14,438,64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5. 2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은 2013. 12. 10.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510만 원, 퇴직금 3,977,63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7,096,774원, 퇴직금 7,341,87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7. 2. 8.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4387호 사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3.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9,077,635원(= 임금 510만 원 퇴직금 3,977,6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4,438,649원(= 임금 7,096,774원 퇴직금 7,341,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6.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성실 근무, 횡령배임행위 등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 B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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